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5 2:29:34 PM 1. 네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최고 40%정도 세율이 나옵니다.2. 형은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세금보고 하여야 하지만, 대략 $5.4 million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1년에 $14,000은 증여 금액에서 제외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3. 동생은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집의 가격은 증여하는 시점의 증여한 사람의 basis를 사용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9/2015 3:12:33 PM 정확히 말하면 증여가 됩니다. 다만 3인의 이름 (Tenancy in common)으로 소유가 되며 첫 구매이므로 3인 공동의 재산(금액)으로 구매한것으로 될때는 증여가 발생하지는 안습니다. 부동산 구매 자체는 증여세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만일 형님이 증여로 처리하고 싶으시면 Form 709를 작성하시어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