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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을 구입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4,156 작성일9/8/2015 1:05:49 PM
저의 돈으로만 집을 구입을 하는데, 저와 동생 이름을 공동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 이것이 동생에게 gift 가 되는지요.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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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5 2:29:34 PM
1. 네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최고 40%정도 세율이 나옵니다.

2. 형은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세금보고 하여야 하지만, 대략 $5.4 million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1년에 $14,000은 증여 금액에서 제외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3. 동생은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집의 가격은 증여하는 시점의 증여한 사람의 basis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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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9/2015 3:12:33 PM
정확히 말하면 증여가 됩니다. 다만 3인의 이름 (Tenancy in common)으로 소유가 되며 첫 구매이므로 3인 공동의 재산(금액)으로 구매한것으로 될때는 증여가 발생하지는 안습니다. 부동산 구매 자체는 증여세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형님이 증여로 처리하고 싶으시면 Form 709를 작성하시어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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