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2015 5:30:30 PM 배우자께서 소득을 만드시면 세금보고를 피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Marfried Filing Separate으로 따로따로 보고하실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셔도 득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2015 10:50:30 AM 연금을 받는 경우 taxble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연금을 납입할 떄 결정하신 것입니다.예를들어 Traditional IRA를 납입하신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시지만 나이 들어 돈을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보고의 누락은 IRS로부터 세금 추징의 편지를 받습니다.Roth IRA의 경우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연금을 납입합니다. 돈을 찾을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이 없습니다.소셜시큐리티는 약간 다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생겨서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받은 소셜시큐리티 금액의 최고 85%까지 과세소득이 됩니다.언급하신 non-taxable 펜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ckb**** 님 답변 답변일 9/3/2015 5:35:23 AM 네... 소셜시큐리티입니다. 넌-텍서블 운운한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어서 정확하다 할 수 없고.. 정확히는 소셜시큐리티입니다. 배우자와 조인트 보고하면 별개의 개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으로 간주돼 85프로까지 텍서블이 되는지아니면 공동보고라 하더라도 제게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여전히 논-텍서블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