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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서 3민불 이상 송금 받은 경우 택스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249**** 공감0
조회3,122 작성일2/3/2013 9:10:55 PM
2850번 질문자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영주권으로 입국한후 2011년에 $30000 이상 두번,

2012년에 $10000 한 번 송금 받앗는데요, $10000 이상 송금받으면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신고 서식이 TD F 90-22.1 Form 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의 출처는 한국서 살던 전세아파트 보증금 받은것이고 저희부부 명의의

아파트는 오기전부터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도 증몀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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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4/2013 10:16:44 AM
1) TD F 90-22.1은 한국을 포함하는 해외 금융계좌의 모든 합계가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경우 보고하는 것입니다.

2)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은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송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것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것을 송금을 받던지 아니면 한국에 남겨두던지 불문하고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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