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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2 세금보고 관련 부양가족 자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공감0
조회2,111 작성일2/2/2013 1:59:12 PM
자녀가 1988년 5월생이고 개인적으로 약 만불정도 w-2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 재학중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요.
부모의 2012 tax return상 dependent로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eic 신청도 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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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2/2/2013 2:33: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대학원생인 자녀분이 수입이 $3800이하시다면 다른 사항도 부합하다는 조건하에서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PE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EIC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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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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