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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리스인수인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 공감0
조회2,955 작성일9/2/2012 11:36:08 AM
새차를 36개월리스해서 일년정도 탔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남은 2년동안 그사람이 페이먼트를 하며 타고다니려면 이름을 바꿔야하나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계약된차를 그사람이 보험을 들어서 페이먼트만 하고 타고다녀야 하나요?

제 이름으로 리스한 차인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다른차를 구입하여 타고다닐 예정입니다.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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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2012 3:15:30 PM
1. 자동차 리스는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그 분에게 파셔야 합니다.
그 분이 자동차 론을 해서 님의 차의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차의 명의를 님의 이름으로 두고 그 분이 페이먼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가 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 분이 페이먼을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님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2) 나중에 리턴할 때에 차에 데미지가 있다든지 마일레지가 많이 오브 되었을 때에 그 분이 지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 분이 보험료를 제 때에 안낸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차주인 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주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이유에서 다른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면 님이 지금 차를 리스 기간까지 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판매하여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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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9/2/2012 6:25:44 PM
리스는 양도가 안됩니다. 페이먼 내고 타실 경우에는 보험한도를 10만.30만불이상 들게 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2 5:19:51 PM
화약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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