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류진 변호사 입니다.
OPT 신청은 졸업전60일부터 졸업후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을 서두르셔야할것 같습니다. 서류만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대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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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