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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수업 종료 후 Grace period 이상 체류

지역Arizona 아이디a**regyu**** 공감0
조회1,454 작성일12/24/2022 11:08:17 AM

안녕하세요.

학생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22.12.15일 community college ESL 모든 과정이 종료하여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Grace period(60일)에 의해 2023.2.13일까지 라고 학교 측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초등생 아이(F2)와 함께 체류중 인데 아이 학교 때문에 3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만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얕게 알아본 방법으로는..


1. 학교에 OPT를 신청하면 직업을 구하기 위한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ESL과정도 신청 받아주나요?

2. Grace period기간 중 아이와 함께 미국이나 멕시코에 가서 ESTA신청 하고 한국행 항공편(3월말) 구매 후 항공편으로 다시 미국에 와서 한,두달 거주하다 한국가는게 가능할 까요? 집에 물건들과 차량 정리해야 하는데 혹시 입국이 거절되면 큰일이라 걱정이네요.

3. Grace period 종료 후 그냥 머무르면 한달 반정도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건데 향후 몇 년간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학교에 한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F1을 유지하는건데 한달 반 때문에 등록금 5000불을 지불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에 미리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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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6/2022 9:20:58 AM

1. ESL 후에는 OPT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정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연장하시거나 여행자 신분등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해 두시면 한달 반 정도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ESTA로 재입국을 시도하시면 입국심사관이 그 의도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3. 한달반 정도의 신분위반(out of status)은 몇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비자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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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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