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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2**** 공감0
조회1,537 작성일4/6/2017 8:24:58 AM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9년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pay를 다른회사 check으로 받아(스폰서 회사가 많이 어려웠어서 매일 bounce가 나는 형편이어서)
일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받은 check도 전부 bounce가 나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약 10개월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회사는 이후 문을 닫았구요.

문의드릴 사항은

1. 시민권을 신청하려 했더니,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으면 위장취업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영주권도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갱신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만약 해외를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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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7 10:34: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검토하는 것과 다르게, 영주권 갱신의 경우, 영주권 취득경위보다는 범죄기록 위주로 검토를 하므로, 영주권 갱신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셔도, 영주권자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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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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