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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의 성년미혼자녀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977 작성일4/1/2017 12:43:52 PM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F2B) I-130 신청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F1)자동으로 변경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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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7 11:13:00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 업데이트후, 시민권자 미혼자녀 우선순위로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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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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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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