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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906 작성일3/31/2017 6:44:21 PM
현재 어머니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진행 중 인데요. 제가 I-864를 사용하지 않고 제 재산이나 인컴을 증명해서 진행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인컴을 증명 하면 되나요 ? 어머니께서 인컴이 없으시고 보증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여쭙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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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7 10:55:55 PM
안녕하세요

초청인인 어머님의 수입이 없으시다면, 어머님의 한 Household 이신 가족분의 수입을 I-864A 를 이용하여서 함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공동재정인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어머님의 재정이 이민국 요구 수입기준의 5배 이상의 현금유동자산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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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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