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인 어머님의 수입이 없으시다면, 어머님의 한 Household 이신 가족분의 수입을 I-864A 를 이용하여서 함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공동재정인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어머님의 재정이 이민국 요구 수입기준의 5배 이상의 현금유동자산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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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