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혼을 하셔도 문의자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취업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모두 정당하여 (즉 사기가 없이) 후에 영주권 발급에 대한 결정을 이민국이 번복하지 않는 이상)
3.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취업 이민을 한 곳에서 현 배우자께서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계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 1달이라도 일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세금 보고서, w-2, 월급 명세더 등)
4.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또 하지 않으시는게 마땅하며, 한국에서의 결혼이 인정이 되어서 문의자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