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J1 비자에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해당 관련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므로, 현재 J1 신분이 만기되시기 전에 연장이나 다른 신분변경 신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