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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 NIW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r**ut**** 공감0
조회1,767 작성일3/31/2017 6:11:07 A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연수중인 3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은 물론 J2)

올해 8월말에 J1 비자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NIW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일반적인 NIW 취득 요건에는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학회 참석으로 유럽 1회 (5월), 한국 1회 (6월) 방문이 있어서

서류 신청 및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한다고 하는데,

I-485가 접수가 되면 해외 출국 및 재입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 지금 I-140을 접수하고, 6월말에 I-485를 접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예 해외 출국-재입국을 다 마무리하고 (J1이 살아있으므로)

그 다음에 한꺼번에 I-140, 485를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보통 NIW 진행할 때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6월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할 때에, 9월 한달은 유예 기간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가 불법 체류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곳저곳 알아봐도 NIW 관련해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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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9:48:50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J1 비자에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해당 관련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므로, 현재 J1 신분이 만기되시기 전에 연장이나 다른 신분변경 신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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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7 11:29:43 AM
감사합니다. 저도 J1연장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4/4/2017 10:24:51 AM
그렇다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다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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