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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y2**** 공감1
조회2,000 작성일12/20/2020 1:14:56 AM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불체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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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20 11:05:2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부모가 불법체류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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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020 7:04:05 PM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시민권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시므로

1. 부모님의 (기혼)자녀 초청 및 승인

2. 우선일자의 도래 (현재 10년이상 걸리고 있음) 이후 비자 신청 

3. 웨이버를 승인받으시고, 

4. 한국으로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대기기간은 3주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가족초청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시라면, 우선일자 대기기간으로 인하여 부담스러운 절차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의 시민권은 대기기간이 없어 즉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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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1/2020 11:44:21 AM

1. 일단 I-130 petition 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문호가 풀리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할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

현재 법률로는,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인터뷰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데,

영주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petition 신청은 하고,  몇 년 뒤에 문호 풀리게 되면, 그때의 법률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 을 찾는게

지금 할수 있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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