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미국입국시에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해당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관련 서류 (세금보고, 리스,Mortgage Statement, 미국 직장, 운전면허, 보험 등 ) 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이 있어서 올해 6월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가지 집안일이 있어서 이번달 23일에 미국에 갑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체류 기간인 183일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13일정도)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여러가지 사정에 대한 서류는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미국입국시에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해당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관련 서류 (세금보고, 리스,Mortgage Statement, 미국 직장, 운전면허, 보험 등 ) 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체류 6개월을 넘기시게 되면, 입국심사관의 질문이 길어지거나 2차 검색(secondary inspection)을 당하실 수는 있지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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