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계류 중 고용주 변경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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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계류 중 고용주 변경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여야 가능합니다.
우선 다른 분 거절 편지에 거절 사유를 받아서, 평판 좋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그 사유가 아마 본이 영주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심은 마시고, 대처 하는 방법과 , 다른 곳으로 스폰서 변경은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추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폰서 변경보다는 현재 진행 중이 영주권 심사 입니다.
법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지만, 만일 이번 영주권 신청 485 가 거절 되면, 그 사유에 따라서는, I-140 승인이 소급하여 취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면, 그렇게 되면 스폰서 바꾸었다고 해도, 여러 개 법률 규정이 이어지면서, 최종에 가서는 영주권이 거절 되게 됩니다.
일생에 제일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하고,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종합적으로 상담하면서 대처 하세요. 찾으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직워분이 거절이 되셨다면, 해당 거절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도 해당하신다면, 담당 변호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사직종으로 스폰서 변경이 되어도, 해당 문제가 계속 적용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예전에는 신청인의 배경을 특별히 따지지 않고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고학력자가 비숙련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I-485 진행 중에 고용주를 옮길 수 있으나 그 기준은 기존에 offer받은 포지션과 같을 필요는 없으나 유사한 (similar)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이 유사하다는 (similar) 표현의 범위가 모호할 수는 있으나 리테일 샵과 레스토랑은 다른 업종이므로 similar position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