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08 1:09:32 PM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1년 이상 불체기간이 됩니다. 나이도 18세 이후에 불체기간이 쌓인 것이라서 10년 입국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를 통한 이민수속하시면 10년 후에는 이민비자 신청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유학원을 통해서 신분변경 시도한 것이 사기로 밝혀졌다면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