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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행허가서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0**9lm**** 공감0
조회1,042 작성일9/25/2008 9:45:23 PM

감사합니다

E-2 visa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갈일이 생겼는데 알기로는 재입국시 비자발급이 상당이 어려워
한국행을 포기하는경우가 다반사..

495를 신청한경우는 여행허가서가 가능 하다는데


E2 의경우도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모님이 집사람 초청을 해놓고 Pending 중에 별세하셨는데 조회를
해보면 계속 pending 로 나옵니다.(시민권자 99년 초청)

현재 2000 년 4-5월 초청건이 서류진행중인걸로 아는데 Pending 으로
끝나는 건지요....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미네소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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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6/2008 10:08:53 AM
E-2 는 비이민비자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행허가서가 따로 없습니다.

장모님이 부인을 초청한 것도 승인이 나기전데 돌아가신거라면 현행법으로는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가족초청의 경우에 초청인이 반드시 재정보증을 하게 되어있는데,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종료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I-130 가족이민청원서가 장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승인"되었다면 장모님 대신 가족, 친지 중 한 분이 "대체"보증하는걸 허용해 주지만, 적으신 내용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네요.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 송구스럽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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