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3/2010 11:47:43 PM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취득하게 된 임시영주권은 시한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시민권인터뷰시점까지 3년이 경과했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신청은 임시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2년 9개월시점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