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속거주 요건(continuous residence)은 신청이 접수될 때 뿐만 아니라, 인터뷰, 선서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까지 해외체류하셨다면, 2020년 11월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2020년 11월 전에 인터뷰가 잡힌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민권신청 자격조건 중 5년을 미국에 있어야 하는대
그 5년 카운트되는 날짜가 제가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의 5년일까요
혹은 인터뷰가 잡힌 날짜로부터의 5년일까요?
예를들어 2015년 11월-2016년 11월 1년간 해외에 나가있었다면 지금 시민권신청을해도 괜찮은건가요?(4년 1일이 지났기때문에)
아니면 5년이 지난 2020년 11월에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신청을해도괜찮다면 인터뷰날짜가 2020년 11월전에 잡혀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5년 계속거주 요건(continuous residence)은 신청이 접수될 때 뿐만 아니라, 인터뷰, 선서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까지 해외체류하셨다면, 2020년 11월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2020년 11월 전에 인터뷰가 잡힌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날짜가 아니라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조건을 채우셔야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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