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주요건(physical presence)은 여전히 충족하시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한번에 6개월이 넘는 것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문제될 수 있고, 연속 1년이 넘는 경우 단절되게 됩니다. 연속 6개월이상의 해외체류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는 한, 체류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딸 아이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학교 휴학 후 한국내 여러 차례 방문과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으로 최근 5년중 약 2년 3개월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여 실제 미국내 거주기간은 약 2년 9개월 가량됩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 신청시 거절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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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주요건(physical presence)은 여전히 충족하시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한번에 6개월이 넘는 것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문제될 수 있고, 연속 1년이 넘는 경우 단절되게 됩니다. 연속 6개월이상의 해외체류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는 한, 체류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5년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지만,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으면 미국에서 다시 4년 1개월 지나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해외 체류가 6 개월 넘은 적 없으면 ,한번 시도 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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