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3년차 한국에 머물고 있고요..10year bar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k**ncle****공감0
조회2,592작성일12/12/2016 6:36:22 AM
다름이 아니옵고 제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어머니를 초청하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면 추방당한 나도 기회가 생기지 안을까 해서요...그리고 가족초청 F0 어머니는 0순이라 들었고요 저는 F4 4순이로 알고 있는데요...저와같은 4순이 그리고 추방당한 기록이있는 사람이 10년bar안에 I-212를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시킬수있는지....글을올리다보니 이해가 안 되실것 같아... 1)어머니는 가족 초청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2)F4 4순위는 얼마나 기다려야하며 I-212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어떻게 해야 빨리 들어갈수 있는지 상담요청 합니다. 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답변 드리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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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6 11:57:2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10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셔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정도의 우선순위까지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점 또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