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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입주해 있는 건물의 단수로 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708 작성일3/28/2011 3:39:0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A.M.B 라는 거대 PROPERTY 회사소속 건물에 입주해 있는 TENANT 입니다.

건물 유지보수 문제로 거의 10일간 물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2~3일간 물이 안 나온다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왠만하면 건물주-세입자 관계를 고려하며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AMB의 경우, 우리가 2~3일만 PAY를 늦게 하던지, 기타 다른 작은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거액의 PENALTY와 이자, 법률비용, 벌금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클레임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바로 쫓아낼 기세로 법적으로 저희를 몰아세워 왔습니다.

이렇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이런 유형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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