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하실만한 타협점을 못찾으면, 소액재판으로 가거나 뉴욕의 attorney general에게 complaint file 하시는 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협상은 편지로 주고 받으며, 보내시는 우편에는 보증금의 전액을 요구하십시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안주는 것이 입증되면, 보증금의 3배로 받을 수있습니다. 아래에 가시면 complaint file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g.ny.gov/resource_center/complaints/pdfs/cns003web_rentsecurit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