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 Property tax 1st installment 중 반과 penalty 를 냈고 나머지는 4월 10일 까지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10일 까지 내야하는 2nd installment 는 다시 밀리게 되는 데요, 2nd installment 를 반드시 내야 하는 날짜와 그 것을 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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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3/23/2011 3:20:09 PM
2nd installment 를 다시 밀리게 되면, 벌금과 함께 나중에 나머지도 내시면 대개는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면 세금의 일부를 받지 않고, (겁주는지 몰라도) 그 property를 경매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세금을 내지 않으시면 제 삼자가 세금을 내다가 3년 or 5년까지 내면 그 세금을 낸 사람의 propertyr가 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3/23/2011 6:25:43 PM
Property가 Lien에 걸리고 Trustee에 의해 경매 처분 됩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3/24/2011 8:11:06 PM
돈없어서 못낸다고 경매에 넘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돈이 없는 데 내려고 한다고 Taxation에 전화해서 편의를 좀 봐달라고 하면 여러가지 세금내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월부금으로 하기도 하고... 내려는 성의표시를 하는 한 경매에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