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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손님을 속여서 장사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11**** 공감0
조회1,500 작성일8/7/2009 6:51:04 PM
유명한 일식집에서 손님이 오더한 생선을 주는게 아니라 싼 생선을 대신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싸구려 생선을 비싼 생선으로 오랫동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1년에 매출 2백만불이상 되는 식당인데.. 손님들이 알면 집단소송도 가능한가요? 분명한 것은 주인도 알면서 계속 여러해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람들에게 알려 집단소송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이런일을 맡을 변호사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속여서 판 매출에 대한 환불소송. 환불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밀리언... 속여서 판매했다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여서 판매해왔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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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7/2009 10:31:52 PM
이런경우에 특별한 피해자가 없을 경우엔 본인이 이 사실을 고발할 의도가있으시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진술하신 말씀이 확인되면 기관 자체에서 조치할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09 7:44:16 PM
그럼 뭘 걱정 해요?

변호사 사서 고발하고 소송하면 되지.
답변일 8/7/2009 7:58:49 PM
증거를 남기세요. 몰래카메라 같은것...그래서 소비자고발 합시다.
답변일 8/7/2009 9:02:26 PM
식당 이름 올려주세요,,,,
답변일 8/8/2009 6:21:18 PM
"식당 이름 올려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혹시 식당 주인이 아니신지... 좀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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