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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어떤 상품을 계약후에 해지하고픈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o**illj8**** 공감0
조회854 작성일8/1/2009 9:56:16 PM
제가 어떤 전화를받고 추첨에 당첨되었고

다시 추첨을해서 상품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구여

알고 보니 리조트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였구여

자기네 리조트이용권을 싸게 이용할수 있다며

어떨결에 가입을하고 신용카드 정보와 소셜넘버까지 줘버렸습니다

크레딧조사를 한답시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닌듯 싶어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서 들은적이 있는데

법으로 계약서에 싸인을 다하고 디파짓을 했지만..

어느기간안에 해지하면 약간의 패널티만 내고 해지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여

그게 일주일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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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7/2009 11:36:58 PM
계약서검토를 아시는 법률사무실에 의뢰하십시요.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정확히 지적해드릴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009 9:19:33 AM
글쎄요....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서는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내신 디파짓은 그렇다 치더라도....앞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앞뒤로 꼼꼼히 살펴보시구요. 한달에 100불씩 어떻게 지급하시기로 하셨는지.....은행 어카운트를 주셨다면 은행측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 시키시구요...크레딧 카드 정보를 주셨다면...이역시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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