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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증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3**** 공감0
조회1,636 작성일7/30/2009 10:49:39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증서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분에게 돈을 2천불정도 꾸어드리면서 2천불 빌려갔다는 간단한 노트와 함께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를 받았습니다.

돈은 갚지 않으셨고 연락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쓰신 노트와 그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를 가지고 제가 혼자 공증하는 곳에 가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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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1:59:04 PM
대부분 미국에서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인이 그 문서에 서명자로 나온 사람이 직접 자신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위조등에 대해 공증인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고요. 본인이 아닌 분은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09 11:00:10 PM
당연히 안ㅤㄷㅙㅂ니다. 돈빌려가신분이 직접 Jurat에 사인안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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