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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 크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nki**** 공감0
조회1,283 작성일7/29/2009 2:16:48 PM
저는 6월26일 소액청구 재판에서 $2900.00 정도를 받으라는 판사의 판결이
있었읍니다
7월 28일 상대방<회사>에게 전화해서 돈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읍니다
다시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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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7/2009 10:49:32 PM
작은 액수이니 변호사선임은 본인에 부담되오니 영어구사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SMALL CLAIMS ADVISOR 사무실에 가셔서 다음절차를 의뢰하세요. 작은 비용과 자세한 절차를 알려 드릴껍니다.

SMALL CLAIMS ADVISOR
213-974-9759
500 W. Temple Street Room-96
Los Angeles, Calif. 9001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09 3:39:44 PM
저도 해 보 앗 는 데 요 받기 힘 들 어 요
액 수 가 적 어 서 변 호 사 가 안 맏 을 려 고 하 고 요
돈 받 아 주 는 곳 , 법 률 사 무 소 등 등 은 돈 아 니 면
첵 디 파 짓 요 구 하 고 잘 못 하 면 이 용 만 당 함
링 거 는 것 도 시간 이..., 그 분 의 ID 필 요
답변일 7/29/2009 5:38:41 PM
돈을 받을수 있을지는 상대방에게 달렸읍니다. 줄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이지요. 그러니 우선 그것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에서 얼마씩 받을수도 있고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경찰 을 보내 받아오게 할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얼마가 되든 상대편이 갚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타협하여 얼마큼씩 이라도 받으시는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그러나 타협이 안되는 아주 못된사람에게는 다시 법원으로 불러드려서 판사 앞에서 돈을 갚도록 할수도 있지요 만약 법원에 안나오면 체포 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선 타협이 최선이란걸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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