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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g001**** 공감0
조회931 작성일7/28/2009 5:36:59 AM
안녕하세요. 골프 티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골프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집 근처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곳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 레슨비를 받고 일정 금액을 자릿세 형식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광고도 하고 마켓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으려면 비지니스 라이센스 같은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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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09 9:58:12 AM
꼭 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자기 소셜로 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티칭중에 상해나 기타 잘못으로 인해 소송등에 휘말리면 책임이 무거워 질 수 있으니까, 보험은 들어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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