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vict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공감0
조회2,187 작성일9/11/2010 6:45:35 PM
경기침체로 인해 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어 Lease Payment를 몇 달간 100% 다 못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 렌로드측 Attorney로부터 전화로 Evict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알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던지 문 닫던지... 비즈니스를 그만두기도 해서 인근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갈 장소가 너무 넓어서 파티션을 세워 스페이스를 좀 줄여야 하는데 기일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장소의 property manager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Evict 기일을 약 2주간만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겠다고.... 직접 자기네 회사 Attorney에게 연락해서 직접 사정해 보라고.... 2주만 연장해 주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렌로드와 그쪽 Attorney로부터 받은 서면은 몇 달전에 받은 3 day notice뿐이며, Evict에 관한 서면은 없고 8월 중순경에 Attorney로부터 받은 전화가 전부입니다. 이제 1주일 남았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누구는 만약 그쪽에서 Summon을 제기하면 법원에 가서 Answer조치를 취하면 며칠 더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인지 그냥 렌로드 측에서 문 걸어잠그고, 혹은 열쇠를 바꾸어 버리지는 않을 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11/2010 9:40:39 PM
Lease agreement는 lease 기간동안 business를 하던 아니하던 렌트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밀린 렌트는 물론 사업체를 포기하고 나온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리스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전기간에 대한 렌트를 지불하여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landlord는 비우고 나온후 새입주자에게 렌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렌트를 지불하도록 court로부터 judgment를 받도록 수속을 하게 됩니다. Landlord의 재량으로 이러한 렌트 미납금의 지불을 면제하여 주기 전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그러나 lanlord 라 하더라도court로 부터 eviction판결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렌트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도 문을 lock할 수는 없습니다.
Court로 부터 eviction판결을 받고 도 나가지 않으면 marshal이 나와서 강제퇴거통보를 하게 되며 다시 marshal이 나와 문을 lock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3days notice는 eviction의 시작 단계입니다. 전화통보는 구속력이 없고 court의 eviction판결을 받은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eviction 절차와는 관계할것 없이 미지불된 렌트를 모두 면제하여 주겠다는 확인이 없는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9:48:22 AM
일단 법적인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퇴거를 할수는 없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라면 아직까지 법적인 조치로 퇴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임대중인 렌드로드 에게서 퇴거를 한후 나머지 잔존기간의 미지급되는 임대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제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리스계약서에 중간에 퇴거시 잔존 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 렌트에 대한 책임이 테넌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제를 우선 해결을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judgment가 내려진 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번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0 5:52:50 AM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님은 (lease 계약전에 나가는 것이니) 이제 두군데에 lease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Business를 계속하신다면 내지 않고 나가시려는 곳의 남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상당히 염려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고로 새로운 곳에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면 취소하시는 것이 상책일듯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의 계약은 돈없이도 가능했나? 계약금을 걸 수 있었다면 지금 사업하는 곳의 rent비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었을 것인데...???)
답변일 9/12/2010 6:32:54 AM
늦은 시간에도 친절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님과 apple tree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의 렌트비가 상당히 비쌌던 관계로 새로 이전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곳입니다. 기존의 렌트비를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몇 달간 계속 pay를 했지만, 결국 evict통보를 받은 거구요, apple tree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계약을 취소한다면 기존 렌트비도 내지 못하고(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상으로는 지불할 수 없음.), 결국 비즈니스를 접어야 합니다. 새로운 곳의 렌트비는 처음 보증금과 첫달치 합해도 기존 렌트비랑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몇 달간 Free Rent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렌트비 밀린 것과 남은 기간 렌트비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렌로드와 합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evict 과정인데, 약간 핀트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12/2010 9:01:36 PM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리스 비용이 솔직이 걱정이 많이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급한불부터 끄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 현재 처한 Evict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Evict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옮긴 장소에서 사업이 잘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리스비용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이 생각보다 쉽게 금방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렌로드랑 잘 협의를 해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