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1/2015 10:21:24 AM 세금보고가 다 가능합니다.IRS등에서 이미 모든 W-2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추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지 받으신 것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세금보고 후 벌금을 낼 수도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경우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이며, 환급받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이 전액 돌려 받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