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0:31:17 AM 해당 세무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완납하세요. 구글검색을 통하여 가까운 사무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1.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2. 납부할 세금이 많고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한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가까운 세무기관에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부터 하세요. 필요에 따라 분할 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9:24:02 PM 세금 체납은 Lifetime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으며 개인 제산에 Lien and Money Garnishment가 가능하며 물론 크레딧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체납세금 조정은 몇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선 세부사항을 알아야하며 소득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크레딧 조정 가능여부도 마찬가지 입니다.체납세금 합의 조정 전문가이 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