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자동차 insurance, gas, repair and maintenance,
전화비, 렌트비, 광고비, office expense,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순수입(Net Income)의 13.3%의 SE Tax 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2 받는 사람에비하여 1099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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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