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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공감0
조회2,002 작성일2/6/2013 6:49:57 PM

현재 장애인 연금 달 $800 가량 받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배우자 영주권 문제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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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6/2013 7:01:25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과세소득이 일정액이하이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보고를 한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 세금보고를 한 해는 연방정부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가 끝납니다. Fraud로 인한 법범행위가 아닌 이상 그 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보고를 안하면 그 해는 평생 공소시효만료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4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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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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