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국의 연금수표를 타인에게 주면 받은 사람이 수표 뒤에 서명해서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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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9/18/2015 5:11:48 PM
Checking account 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타인의 첵은 설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Joint account가 아니면 Deposit 할수가 없습니다. 단 Check Cashing 사업장 같은곳은 은행과 Third Party Check Deposit 협약을 맺었기때문에 제삼자의 첵이라도 입금을 할수가 있고 그외에는 뒷면에 이서(pay to the order)를 해도 입금을 할수가 없습니다
s**t6**** 님 답변
답변일10/6/2015 3:39:24 AM
Song Yoon 님께 답변 부탁 합니다. SSA의 장애인 연금 수표를 check cashing 할때 수표를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동행해서 Western Union 같은 check cashing 사업장에 같이 가서 ID 확인 받아야 되나요 Or check 뒷면에 이름과 서명 운전면허증 번호( or SSN ) 등을 쓰고 CHECK를 준 사람은 동행해서 안가도 되나요?
d**xe**** 님 답변
답변일10/22/2015 10:23:19 AM
전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체크라는 것은 Endorse를 통해서 계속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크 캐쉬'하는 건 조금 다를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아 본인 계좌에 Deposit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셔서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체크를 주시는 분이 뒷면 맨위에 "서명" 하시고 2) 다음란에 "Pay to order of 받으시는 분 이름" 쓰시고요 3) 다음란에 "받으시는 분 서명"
이렇게 하시고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Deposit 하시며 될것 같습니다 아래 웹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