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과속을 하여 스피드 초과 티켓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당황되어서 아무래도 전문가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1. 상황 스피드 리밋 35Mi 스피드 62Mi 초과 27Mi 일자; 9.8.2012 코트 출석일 10.23일, 벌금은 현재는 모르고 전화로 별도로 문의해야 됨
2. 문의 사항 -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출석일전에 벌금을 자진 납부하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 적용되는 벌점은? - 벌금을 자진 납부를 하였지만 벌점을 없앴 수가 있는지 (교통학교 교육이수등) -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영향을 받는지? (지인들은 영주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일을 거울삼아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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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8/2012 10:36:02 PM
1. 출석일 전에 벌금 액수가 나올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시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벌점은 1점입니다. 혹 주에 따라 벌점 규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3. 벌금을 납부하시면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하시면 추가로 돈을 얼마를 더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4.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