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예외적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을 제외한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으로 간주됩니다. 본인께서 일주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오버타임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