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으실지라도, 본인의 직장에서 본인을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요구한다면, Waiver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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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