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90일이내에 접수가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하법이고 90일이후 불법체류상태에서 신청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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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