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집을 이사하고 자동차 DMV에만 운전면허증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였는데, 이민국에도 주소이전을 하여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하고 2년정도 되었는데 주소 이전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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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7 1:03: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도 10일 안에 주소이전 신고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AR-11 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AR-11 Address Change 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