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이 AB540으로 올해 UCLA 에 입학합니다. 신분이 늦게 바뀌는 바람에 학교의 허락하에 장학금을 이제야 신청하게 되서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의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딸과 저는 현재 i-485리싯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지금 장학금 신청이 영주권 받을 때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요즘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하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AB5540은 fafsa는 해당이 안되서 cal grant 하고 uc grant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fafsa/dreamact form도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dreamact하고 fafsa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딸이 fafsa는 아닌데 ab540 이 dreamact이고 이 제도는 켈리포니아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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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18/2017 12:20:03 PM
fafsa나 AB540은 이민국이 심사하는 정부 보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AB540은 특정 신분 미비자 학생들을 위해 가주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고 (AB540은 가주 주 정부가 발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이고, 법안을 DREAM ACT라고 이름을 붙여 명합니다), FSFSA은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학자금 보조 제도입니다.
자세한 추가 정보는
https://fafsa.ed.gov/
https://fafsa.ed.gov/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7 12:55:39 PM
안녕하세요
해당 장학금 제도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Fafsa 는 학자금 관련 단체이고, Dream Act 는 DACA 추방유예를 이야기 하는 바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