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신상태에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려면, 입국심사에서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입국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업데이트하신후, I-485 를 접수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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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