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규정상 영주권 주 신청자는 물론이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그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만일 주 신청자가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이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혼을 하여 헤어졌어도 자녀가 21세가 넘었어도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