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본인이 해외체류중이신 상황에서, 지인분이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본인대신에 신청하였다면, 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해당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였다면, 미국내 영주의사에 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바로 방문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지만, 받으신다면,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부모와 자녀의 영주권은 개별적으로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부모가 영주권 포기하는것이 자녀분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