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2017 5:00:54 PM 안녕하세요비자가 만료되셔도, 소지하고 계신 I-20 가 유효하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