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2017 4:53:28 PM 안녕하세요남편분과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본인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후에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남편분의 취업이민 관련 서류나 이혼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