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6:38:08 PM 안녕하세요1) 네, 다만 영주권 취득후, 해외재산 보고에 해당하신다면, 보고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