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6:35:58 PM 안녕하세요I-765 를 신청하신다고 하여서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해당 영주권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