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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403 작성일4/7/2017 7:02:55 PM
시민권자인 자녀인 제가 어머니 영주권 초청(부모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느닺없이 어머니 앞으로 2007년도 인컴 TAX(캘리포냐 택스) 2천불 체납 됐다라는 편지를 몇달 전 수령하여 현재 CA와 다투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영주권 신청 들어가 6-7개월 뒤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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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8:12:35 AM
안녕하세요

세금미납이 공식적으로 IRS와 되있으신 상태이시라면, 해당 체납 세금을 Payment Plan 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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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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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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