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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s**** 공감0
조회3,332 작성일4/7/2017 2:34:31 PM
학생비자로 2012년에 미국에 입국해 학교를 다니다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015년에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 인터뷰 직전에 이혼을 하게되어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불체자 신분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새로운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면 얼마동안 불법체류를 했는지가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status를 회복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취업을 통한 방법 등 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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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7/2017 2:58:04 PM
1. 시민권자를 만나서 새로 결혼 하시게 되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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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7 5:06:16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가 되신 현재 상태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취업이민이나 기타 신분변경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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